신청시기
- 매학기 개강 전
신청대상
-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
신청절차
- 제출서류 : 재입학원, 학적부사본, 성적증명서(확인용) 각 1통 (재입학원은 본인이 기재, 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)
- 경유 : 지도교수 → 학과장 → 학사운영처
- 접수 : 학사운영처
- 등록 :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(소정의 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)
교과목 인정 및 이수
- 재입학자가 이수할 교과목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.